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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0번 부과될지도..." 불법 주정차 앞으로 이렇게 잡는다 [Y녹취록]

2023.06.27 오전 09:05
8월부터 주정차금지구역 6곳으로 확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인도' 추가
7월 한 달 제도 정착 위해 계도기간 운영
1일 3~4회던 주민신고 횟수 제한 없어져
지자체별 달랐던 신고 기준 1분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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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정차금지구역이 6곳으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5곳이었는데 그 1곳 추가되는 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인도예요. 이거 사람이 전혀 다닐 수 없는데, 이게 그 전까지는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었다는 건가? 저는 좀 놀랐습니다.

◆권용주> 주정차금지구역이기는 했죠. 그런데 절대금지구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차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앵커> 차로로 내려올 수밖에 없죠.

◆권용주> 그런 경우에 사고 위험이 발생하니까 저 인도는 원래 보행자에게 주는 도로입니다. 저기를 자동차가 점령하는 것 자체가 우습죠. 그래서 이번에 절대금지주차구역에 인도를 포함시킨 겁니다.

◇앵커> 말씀 듣다 보니까 그냥 주정차금지구역도 있고 절대주정차금지구역도 있는 건가요?

◆권용주> 그렇죠.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만약 이것을 대비해서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도로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요.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소화전이 있는 곳. 만약에 그 인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소화전을 끄러 가야 되는데 거기에 차가 딱 주차돼 있으면 차 때문에 못 끄러 가잖아요.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사람들이 버스를 탑승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버스정류소에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곳에다가 이번에는 보행자 중심으로 인도는 하지 마세요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소화전, 그러니까 불 났을 때는 정말 저기 앞에 막아서는 안 되는 거고 횡단보도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버스정류소, 그리고 교차로 모퉁이 이런 곳에는 보행자가 사고 나기가 정말 쉬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운전자들이 더더욱 주의를 해야 되고 저곳에 주정차를 했을 때는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청계천 같은 곳 혹시 가보셨어요?

◆권용주> 자주 가죠.

◇앵커> 여기 자전거도로 같은 곳 있잖아요. 굉장히 좁은데 여기도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단속대상이 되는 거죠?

◆권용주> 단속대상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단속대상이 되고 하지 말라는 건 차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황색 실선도 주정차는 탄력적으로 허용할 수 있어요.

◇앵커> 탄력적으로 허용한다는 게 늘 주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권용주> 탄력적으로. 그 동네 가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앵커> 예를 들어 전통시장 같은 곳이라든지.

◆권용주> 그런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곳은 어디냐면 황색 복선이에요.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두 줄 쳐져 있는 곳, 오른쪽 도로 끝에 노란색으로 두 줄 쳐져 있다. 여기는 절대하지 말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절대하지 말라는 곳에 하는 경우에 본인들의 이동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이용자들이. 그랬을 때 가끔 신고하거든요. 신고할 때 이전만 해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최소 3번에서 최대 5번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도 풀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10번도 할 수 있고 20번도 할 수 있다?

◆권용주> 그렇죠. 거기다가 계속 주차가 돼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계속하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과태료도 계속.

◆권용주> 과태료 20번씩 날아갈 수 있어요.

◇앵커> 차 뺄 때까지.

◆권용주> 이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게 주차비 조금 아끼려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아주 중요한 정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지금 저희가 주차해서는 안 되는 구역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구역에 저는 이런 차들 많이 봤습니다. 택시, 승객들을 기다리는 택시라든지 택배차량이라든지 혹은 가게 앞에서 물건을 나르는 운송차량들 있잖아요. 이런 차량들도 있는데 이건 생업과도 연관돼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일면으로는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단속 대상인지도 궁금해요.

◆권용주>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서는 단속대상입니다. 그런데 가끔 주정차금지구역에서 1분 미만으로 세워두는 것은 일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번에 인도를 포함해서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서는 택시나 택배도 동일하게 단속대상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주의가 되실 겁니다.





대담 발췌 : 윤희정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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