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숨진 자녀의 아이폰 잠금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A씨를 대리하는 더호법률사무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청구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자녀의 아이폰7 플러스 잠금을 풀어달라는 내용이다.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유가족 A씨는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자녀가 핼러윈 축제에 방문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차례 아이폰 잠금해제를 시도했다. 그러나 비밀번호 오류가 계속되면서 로그인에 실패했고, 비활성화 상태로 전환돼 지금은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유가족 측은 "이태원 압사사고 이외에도 대구 지하철 화재나 세월호 참사 등의 대형 재난에서 피해자들이 최후의 순간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고인의 묵시적 동의로 유가족이 아이폰 잠금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에도 한 국내 변호사가 "아이패드의 화면잠금 비밀번호를 풀어달라"며 애플코리아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아이패드 잠금해제 기능은 소유자 아닌 제3자가 기기 내 정보에 접근해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취득하지 못하게 할 목적에서 설계된 것"이라며 "애플코리아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잠금을 해제해 줄 경우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임이 명확하지 않은 자의 잠금해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애플은 사전에 지정된 사람에 한해 계정 소유주가 사망한 이후에도 데이터를 열어 볼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유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명 '유산 관리자'로 지정된 최대 5명은 고인의 사망진단서와 미리 받아놓은 '접근 키'를 통해 애플에 데이터 접근 권한을 요청할 수 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