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검찰, 인천 첫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집행유예에 항소

2023.07.03 오전 11:01
AD
인천에서 처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회사 대표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27일 건설회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A 씨 역시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인천시 중구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업체엔 벌금 5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까지 된 첫 사례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49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33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