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게 졸피뎀을 섞은 우유를 먹여 숨지게 한 40대 친부의 아내가 재판에서 남편을 두둔했다.
연합뉴스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아내 B 씨는 지난 17일 대전지법 형사 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B 씨는 남편 A 씨에 대해 "고의가 아닌 실수일 뿐, 착한 아빠였고 착한 사람이며 본인이 더 억울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또한, B 씨는 A 씨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녹인 물에 아이 분유를 탄 것에 대해서는 "집이 반지하라 불을 켜도 어둡고 남편이 눈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13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B 씨 사이에서 태어나 생후 2주 된 신생아를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이 섞인 우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