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단 스토킹한 남성,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은 송치 당시 혐의 살인죄로 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하겠고요. 이 사건이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당시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난 7월 17일 새벽 5시 50분쯤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출근길에 나섰던 여성이 예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어머님이 말리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말리는 과정에서 흉기에 부상을 당하기도 하셨고요. 할머님이 손주를 지키려고 자리를 피했다가 따님만 사망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살인죄가 적용이 되면서 유족 측은 억울하신 거예요. 다른 스토킹 사건처럼 묻히길 원치 않으셨어요. 너무 원통한 딸의 죽음이었으니까. 언론에 직접 제보를 하셨고요. 녹취 파일 그리고 SNS 대화.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자와 숨진 따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피해자가 생전에 녹음해둔 통화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내용 듣고 다시 얘기를 이어가보겠습니다. 생전에 통화 녹취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승재현> 100% 스토킹이죠. 스토킹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바뀌어서 분명히 헤어지자고 말을 했으면 분명히 거기서 헤어져야 되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가장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게 안전하게 헤어질 수 있는 권리를 국가는 보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스토킹이 만들어지면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과정의 내용들을 스토킹처벌법에 넣었고 그게 부족해서 두 가지를 저희들이 더 집어넣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 이런 경우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잖아요. 스마트워치만으로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잠정조치에 전자발찌 혹은 전자팔찌를 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스토킹을 처벌받고 나오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위치를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자장치부착명령법에 따라서 스토킹 처벌을 받고 나오는 사람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공백이 만들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지금 이 사건도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흉악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를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인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처음에 스토킹처벌법이 굉장히 공백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계속해서 반의사불벌죄도 저희들이 폐지를 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따라서 시계나 아니면 발찌를 착용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조금 더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저도 고민하고 법무부도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메신저 대화 내용도 저희가 화면으로 보내드렸는데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요약만 해드릴게요. 일단 피해자께서는 스토킹이 맞다,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가해자의 경우는 기회를 달라고 비는 것뿐이다. 이렇게 애원하며 매달린 적이 없다, 한 번 더 받아줘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피해자 측에게 애원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앞서 대화도 나눴습니다마는 출근길에 계속 따라가고. 피해자 측에 따르면 출근길 1시간 내내 따라오고. 헤어졌는데도 SNS에 두 사람이 연애할 당시의 사진들을 계속 올리면서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유족 측이 제시한 이런 증거들, 녹취나 메신저 대화, 그리고 SNS에 올렸던 그런 게시물들이 1심의 증거로 반영이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승재현> 이거는 100% 증거가 반영이 되고 이건 이미 살인죄잖아요. 살인죄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도 유족께 너무 죄송스러운데 저희들이 생명을 지켰어야죠. 생명을 지켜야 되고 스토킹의 이런 정황이 보였으면 국가는 목숨 걸고 피해자를 지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얼마만큼의 형량을 부여할 것이냐를 우리가 사후적으로 고민하는 이 상황이 저는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한 상황이고, 지금 이 정도의 스토킹 모습이 보였다면 분명히 구속도 했어야 되고 잠정조치 중에 2개월. 저는 모르겠습니다. 법원 판사님들을 저는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법원 판사님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다 보면 구속이나 잠정조치 하기가 어렵다는 건 알지만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19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은 국가가 피해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피의자밖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국가를 피해자라고 보고 피해자를 보호한다, 이 생각이 나오지 않지만 2023년 이런 사건들은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피해자가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 국민이 어떠한 이유도 없이 지금 이런. 스토킹은 그런 거예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범죄. 지금 이렇게 그냥 집착하고 이 피해자를 따라다니지만 이 사건도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이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선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법원도 이런 경우에 있어서 잠정조치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구속도 다른 사건은 17%되거든요. 그런데 스토킹은 21% 정도. 기각률이 21%나 높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스토킹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떨어진다는 것도 분명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재범의 위험성과 피의자의 위해의 우려가 분명히 구속 사유의 하나라면 피해자 시선에서 구속영장도 적극적으로 발부되었으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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