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위원회는 '인권기본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 처리를 각하해 달라고 충남도의회에 요구했습니다.
두 단체는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기본조례가 폐지되면 그동안 여성과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이주노동자 같은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구축해 둔 인권보장 체계가 후퇴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남 인권조례와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8년과 2020년 각각 제정됐는데, 지난해 주민 발의로 두 조례의 폐지 청구 서명이 이뤄지면서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두 인권단체는, 조례 폐지 주민 청구 사유에 전문성 없는 의원이 만들어 졸속 제정됐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의회가 청구 사유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 주민 서명지에서 수십 명의 동일 필체가 발견됐다며 주민 발안 법률 취지가 훼손된 정황도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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