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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노란봉투법 임시국회에서 즉각 처리 요구

2023.08.22 오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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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8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여야에 반발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미루는 국회에 분노한다며, 즉각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야합으로 벼랑 끝에 선 노동자들을 다시 한 번 죽이려고 한다며, 야합을 철회하지 않으면 양대 노총과 2천500만 노동자의 거대한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국회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기득권 거대 양당의 만행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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