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롯데 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 씨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비록 초범이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공인으로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수사기관에서 명백한 대화 내용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범행에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단 1회에 그친 범행이고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하는 등 추가적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피해자와도 합의했다"고 변론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프로야구협회에서의 제명, 구단 방출 조치, 아내와의 이혼 등을 거론하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만 2세 어린 자녀의 양육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 씨는 최후진술에서 "구단 내에서의 엄격한 생활 통제와 육아로 쌓인 스트레스를 삐뚤어진 방법으로 풀려고 했던 저 자신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부모님, 아내, 아들을 위해 제대로 된 삶을 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씨는 지난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한 것을 요구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그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 등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아 성적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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