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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하다 쓰러진 동료 방치해 사망...금고형 확정

2023.08.24 오후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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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동료를 숙박업소로 옮긴 뒤 내버려둬 숨지게 한 20대에게 금고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A 씨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구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 부산의 술집에서 동료 아르바이트생,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 도중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일행들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피해자가 길바닥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었는데도, A 씨 등 일행 다섯 명은 피해자를 모텔에 옮겨둔 채 떠났고, 피해자는 두 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가해자는 상해치사 혐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금고형은 피고인을 교도소에 감금하지만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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