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교사의 49재 일인 9월 4일 교사들이 집단 연가를 쓰려는 움직임에 대해 교육부가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어제(2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하루 우회 파업을 하려는 것에 대해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다른 방식으로 추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때도 공교육이 멈춘 적이 없다며 교권 회복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학습권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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