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도중 직원에게 재떨이를 던져 상해를 입힌 대표가 불구속 송치됐다.
5일 연합뉴스는 충남 홍성경찰서를 인용해 충남 홍성 모 중소기업 대표 50대 A씨가 특수상해와 강요, 모욕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홍성군 광천읍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하던 도중 다른 직원들 앞에서 40대 직원 B씨에게 욕설하고 B씨를 향해 재떨이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재떨이를 맞은 B씨는 이마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
그는 이날 저녁 B씨에게 돈을 줄 테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A씨는 평소 B씨의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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