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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저항하다 남편 팔에 상처...헌재 "정당방위"

2023.09.06 오후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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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다가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 저항한 아내를 폭행죄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은 잘못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여성인 A 씨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발로 차이고 잡혀 끌려가자 이에 저항하며 남편 손을 떼어내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팔을 할퀸 건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월 인천 집에서 남편과 다투다가 자신을 잡아끌고 폭행하는 남편 팔을 할퀴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에 A 씨는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수사 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민사상 책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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