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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에 소변을 보고 자신을 도와주러 온 소방관을 폭행한 남성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됐다고 MBN이 단독 보도했다.
서울시 119 광역수사대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소방 기본법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새벽 1시 40분쯤 A씨는 관악구 신림역 인근 횡단보도에 누워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하려 하자 욕설과 함께 수술한 부위를 보여주며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후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도 욕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구급대원이 구급차 탑승을 안내하자 갑자기 구급차 앞바퀴에 소변을 보고 자신을 제지하는 구급대원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고 사건을 서울시 119 광역수사대에 넘겼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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