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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교육 금지 조치 강화...최대 1,800만 원 벌금

2023.09.13 오후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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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사교육 금지 조치에도 불법 과외가 성행하자 최대 1천8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허가 없이 만 3세 이상 미취학 어린이와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교육 공간을 마련할 경우 불법 소득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영어, 수학, 과학 등 교과목 과외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만 위안, 약 1천82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당국은 초·중·고교 교사가 허가 없이 교과목 과외를 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앞서 2021년 7월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겠다며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중학교 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시행하며 사교육을 엄격히 규제했습니다.


YTN 류제웅 (jwry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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