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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 급물살...반발과 보상 문제 변수

2023.09.17 오전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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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 식용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여전한 가운데,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식용 금지' 입법 추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변수는 관련 업계의 반발과 보상 문제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지렛대로 굳게 잠긴 문을 엽니다.

곧바로 수많은 개를 도축한 현장이 드러납니다.

[강원도 춘천시 관계자 (지난달) : 개를 도살하는 상황이 파악돼서 경찰 수사 결과 (동물) 학대 정황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행정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와 불법 도축이 의심돼 관계 당국이 점검에 나선 건데, 현장에선 애매한 법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잖습니다.

개를 가축으로 정의해 축산물로 취급할 수 있는 축산법과 개를 가축으로 명시하지 않아 도축 행위를 위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치권은 아예 '특별법'을 만들어 개 식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감하는 여론이 상당하다고 보고, 쟁점 현안마다 부딪치던 여야가 간만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지난 14일) : 당론으로 개 식용 금지는 법안으로 추진합니다. 국회의원 44분이 이미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모임을 갖고 있고….]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지난 14일) : 이제는 민주당이 나서겠습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도살 등 일체 행위를 금지하고 어길 경우 처벌하는 건 물론, 생업을 잃은 개 농장주를 지원하는 조항 등 각각 추진하는 법안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소관 상임위 논의를 거쳐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단 목표인데, 관건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입니다.

실제로 육견협회 등은 사육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말고, 식용 개와 반려견을 법적으로 구분해 관리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폐업 지원금의 규모와 전업을 위한 직업 훈련 등 보상 문제도 입법 논의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여기에다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둔 사안인 만큼 여야가 법안 내용과 별개로 기 싸움까지 벌이는 상황.

[이헌승 / 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인터뷰, 지난 15일) : 사람 이름을 딴 법안이 많이 있었죠. 대통령실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안 통과에 더 유리한 환경이….]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15일) : 왜 김건희 법이라고 했는지 참 기괴합니다. 용와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명을 내린 건지, 알아서 충성한 것인지….]

개 식용과 관련된 오랜 찬반 논쟁의 마침표가 내년 총선 전, 21대 국회 안에 찍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연진영
그래픽 : 지경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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