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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 인턴' 최강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2023.09.18 오후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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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의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 최 의원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많이 아쉬운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후 2시 진행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최 의원 사건을 접수한 지 1년 3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전원합의체는 9명 다수의견으로 원심의 판결을 수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 쟁점은 조국 전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의 '실질적 피압수자가 누구냐'였습니다.

하드디스크는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의 지시로 자산관리인이 은닉했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으로,

최 의원은 하드디스크의 실질적 피압수자는 조국 전 장관 부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만큼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였는데,

1·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하드디스크의 관리처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민유숙,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등 3명이 반대 의견을 낸 건데요.

증거 은닉범뿐 아니라 본범, 이 사건에서 본범은 정경심 교수를 뜻하는데요.

본범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고, 증거은닉을 지시했다고 해서 관리처분권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는 이번 주 퇴임을 앞둔 김명수 원장의 마지막 전원합의체여서 더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오늘 회피 신청을 하고 전원합의체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정확한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대법원 선고 이후 최강욱 의원이 입장을 밝혔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법정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선고를 듣던 최 의원은 형이 확정되는 주문이 내려진 뒤에도 한동안 굳은 채로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이후 추스르고 나온 최 의원은 선고 이후 법정을 나와 판결에 깊은 아쉬움을 나타냈는데요.

최 의원은 판결 이후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치 검찰의 마구잡이 사냥 식 수사와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 등에 대한 쟁점이 있고 그 부분에 관해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음에도 관련 판단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그동안 남용됐던 압수수색 절차 등과 관련해 획기적으로 진전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가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최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그간 정치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또 표적 수사, 또 날치기 기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충분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절 없어서 많이 아쉽고요.]

최 의원은 또,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선 많은 이들에게 걱정을 끼쳤고 아쉬운 결과로 말씀드리게 돼 송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최 의원의 대법원 선고에는 박범계·고민정·김용민 의원 등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동행해 법정을 채웠는데요.


최 의원은 대법원에 입장하기 앞서 의원들과 하나하나 악수를 하고, 결과가 나온 뒤에는 다른 의원들과 아쉬움을 나누다 청사 밖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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