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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명계 의원 지목 '살인 예고 글' 작성자 구속영장

2023.09.24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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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명계 의원 지목 '살인 예고 글' 작성자 구속영장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소란한 방청석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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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비이재명계 의원을 지목해 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남성 A 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어젯밤(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자백했으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저녁, 인터넷 커뮤니티에 '무조건 가결 표 던진 의원리스트'라는 제목으로, 비이재명계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 14명 이름을 나열하고 저격 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어제 아침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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