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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 납부 10월 4일로 연기

2023.09.24 오후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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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금융권 대출 만기일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돌아오는 경우 연휴 이후인 10월 4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금융권 대출 상환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를 10월 4일로 자동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등 전 금융권은 연휴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은 10월 4일에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돌려줍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오는 27일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도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할 경우 오는 27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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