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공무원은 교육부 소속 과장급 A 씨입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무자본 갭투자'를 해왔습니다.
매매와 전세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뒤 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사는 방식으로 주택을 늘려나갔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도 춘천 등에 이렇게 산 아파트와 빌라는 모두 49채에 달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합치면 136억 원이 넘습니다.
본인은 서울 송파에 있는 22억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면서 주택 6채는 전세금을 못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7억 원이나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세입자들은 대신 돈을 돌려받았지만, 일부는 변제금을 못 내 경매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배우자가 부동산업을 했는데 파산해 명의만 빌려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겼을뿐더러, 전세보증금 사고까지 내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A 씨를 자체 조사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 : 전주영
그래픽 : 기내경
자막뉴스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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