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 방화...2심도 벌금형

2023.09.29 오전 10:09
AD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단체 회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세 명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옥외 집회를 벌였고, 건널목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해 욱일기를 불태운 행위도 정당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 등은 재작년 6월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동십자각 인근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며 욱일기에 불을 붙였다가 체포됐고, 미신고 옥외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0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6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