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게 병역의무를 지우고 여성은 지원을 통해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규정하는 병역법 제3조 1항.
그간 꾸준히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라왔는데, 그때마다 합헌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9년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병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영역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능력 차이에 따라 복무 기간과 내용에 차이를 둘 수 있는 만큼,
남성만 군대에 가게 하는 건 성별에 의한 '자의적 차별'이라는 게 청구인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먼저 '국가 안보'를 위해 징집 대상의 범위를 결정하려면, 국군의 '최적의 전투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무기의 소지 작동·전장의 이동에 필요한 근력 등이 우수해 전투에 더 적합하고,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건 자의적인 입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징병제를 시행하는 70여 개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 국가에 불과하고,
여성의 전투 단위 근무도 이례적인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의 네 번째 판단도 합헌,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결정이었습니다.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지난달 26일): 현재 시점에서 병역 의무 조항으로 인한 차별 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됩니다.]
다만, 이전 합헌 결정 때와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헌재는 출산율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양성 징병제'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과 관련한 입법논의가 진지하게 검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상황이 달라지며, 기존의 병역 제도가 계속 유지되긴 어려울 거란 현실적인 고민을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영상편집ㅣ연진영
그래픽ㅣ이원희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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