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헤어진 애인을 1년 넘게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옛 연인인 50대 여성에게 2백여 차례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피해 여성과 헤어지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계속해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냈고, 퇴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차를 가로막고 행패를 부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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