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차에 연인 10시간 가두고 폭행 스토킹범...1심 징역형 집행유예

2023.10.09 오전 10:36
AD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10시간 넘게 차량에 가두고 때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감금치상과 스토킹 혐의로 구속기소 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적 충격이 큰 피해자가 A 씨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할 정도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여자친구 집 근처에서 두 시간가량 기다리다 차에 태운 뒤 10시간여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하고 목을 조르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흘 전 여자친구를 때려 경찰에 신고되자, 입건되지 않게 해달라며 요구하는 과정에서 차에 가두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49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33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