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금 나갔는데 어제 최원종의 2자 재판이 있었어요. 변호인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은의]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현행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범인인 게 확실하고 자백을 하지 않으면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백을 했다는 거는 지금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감정을 요청하는 거나 실은 양형에서, 그러니까 처벌을 받는 수위를 낮추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유리한 입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사실 변호사분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감정하고 이렇게 병이 있다, 병증이 있다, 불안정했다. 그래서 범행을 할 당시에 인지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라는 게 사실은 필요적 감경사유는 아니지만 인위적으로 판사님께서 형을 낮춰줄 수는 있는 사유에는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이런 종류의 범죄에서는 정신감정 신청은 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사실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중요한 건 이제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의 답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증거 서류도 보고 수사기록도 다 검토한 후에 정신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채택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은의]
검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최원종에 대한 정신감정을 그동안 정신과치료를 했던 의사도 불러서 친구, 지인, 가족들 불러서 약 22명에 대한 수사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정신감정 분석 이런 자료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최원종이라는 사람이 조현병으로 성격장애 진단을 2020년에 받은 적이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다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일정 부분 영향이 조금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사전에 심신미약 감경 등을 검색했던 이력이 있고 이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여러 주식투자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상당히 높은 사람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사실은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감경받을 만한 사정이 있지는 않다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판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채택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수사기록 등을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최원종은 붙잡히고 나서 시종일관 스토킹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셨던 내용 중의 일부를 보면 검찰 수사에서도, 검찰도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전문의 자문 등을 종합해 봤더니 이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라는 게 검찰의 결론이었습니다.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은의]
검찰의 분석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그 자료까지 종합해서 재판부가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정 부분 이런 분노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정신상태가 심신 건강한 일반인의 정신상태와 비슷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최원종 같은 경우에도 누가 나를 스토킹한다,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 내가 나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내가 이 범죄를 한 것이다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사리분별을 못 해서 이런 극악한 범행을 저지를 정도의 심신미약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는 조현병 진단이 나오느냐, 병증이 있었느냐와 직접적으로 연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을 통해서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범죄에서. 그 부분은 재판부가 따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정신감정 채택 여부도 관심이기는 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핵심은 감형이 될 것인가, 형량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앞서 유족 측의 인터뷰가 나갔습니다. 유족 측은 병이 있다는 이유로 법이 약해진다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성토하셨어요. 유족 측의 이런 입장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이은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필요적 감경사유라든가 어떤 법관의 작량감경 같은 것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감경하는 사유만 보게 되는 게 아니라 가중해야 될 사유도 보게 됩니다. 재판부가 가중 사유를 봄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라든가 범죄의 죄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유족들이 지금 하고 있는 호소는 피해 정도가 되게 크고 그게 비단 돌아가시거나 다치신 분들만이 아니라 가족까지도 다 이렇게까지 상처입고 이런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일례로 저도 사실 그 지역에 살고 있고 그 시간대에 저희 어머니가 범행 현장에 있으셨어요. 목격을 하시지는 않고 다른 층에 있으셔서. 그런데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뉴스를 속보로 접했을 때도 굉장히 패닉에 빠졌었고, 그 후로도 한동안 그 장소를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바꿔서 실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 피해를 입은 분의 가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상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 불안, 분노. 그런 상처들은 상상 이상의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재판부에 전달되었을 때 재판부가 이 죄질을 평가하고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앵커]
유족은 물론이고 피해자분들, 목격자분들, 그리고 목격은 하지 않았더라도 그 시간 그 현장에 있으셨던 분들, 혹은 자주 그 장소를 지나다니셨던 분들은 항상 아직까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계시다는 점을 재판부가 참고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난달에 최원종이 언론사에 자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공분을 샀던 게 구치소에 한 달 있었는데 자기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하소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스토킹 얘기도 또 했습니다. 자신이 심신마약 상태였다는 것을 대중에 강조한 의도로 보이는데 이런 일종의 반성은 없었지만 재판부에 반성의 여지로 보일 부분도 있는 건가요?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은의]
최원종이라는 범죄자가 지금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나 이렇게 언론에다가 호소하는 것이나 사실은 나를 좀 봐줘. 내가 이렇게 범죄에 이르게 될 만한 딱한 사정이 있었어. 혹은 내가 이렇게 심신미약했어, 이렇게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그 방향성이 처벌을 약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렇게 언론에 이런 걸 보내고 이런 게 노출되는 게 유가족들이나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너무 끔찍하죠. 굉장한 2차 피해기도 하고요.
사실은 아까 목격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이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다 사실 피해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시 접하게 되는 것도 피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노력을 지금 최원종이 하고 있는 이유는 감경받기 위해서지만 재판부가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자기의 반성, 자기의 죄가를 돌아보는 대신에 오히려 감형을 하기 위해서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가중 사유로도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믿고 있고요.
[앵커]
가중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유족을 포함해서 가족과 지인 294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가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혹시 방송 보시고 지금이라도 나도 탄원서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내면 됩니까?
[이은의]
그렇습니다. 탄원서는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재판부에서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내면 되고, 다만 어쨌든 피해자나 유가족이 직접적으로 내는 탄원서가 갖는 위력이 훨씬 크기는 하다. 그러나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고 아직까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피해에 대한 호소가 쏟아진다라는 건 재판부가 여러 가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주 작은 영향들이지만 모이면 큰 영향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엄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재판부의 판결 한번 짚어보죠. 정유정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갔는데 이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제출하는 반성문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은의]
두 가지가 다 낯설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살인이라든가 살인미수라든가 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있는 범죄에서 피고인들이 뭘 반성하는 건지, 뭘 사과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감형을 위해서 다수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일들은 너무나 보편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안에서 사실 공통적으로도 나타나는 게 진심 어린 반성을 하는 경우는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좀 전에 최원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교도소에 가 보니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 이것을 보니 후회가 된다. 그러면 결국 무엇을 후회하는 것인지 모호한 것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 재판부에서 재판 과정이라든가 혹은 판결문에 진심어린 반성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냐. 정작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고통에는 무관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앵커]
자기 고통만 중요한 거죠?
[이은의]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유정 사건에서도 지금 이 재판부가 정유정 사건에서 직접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 같은 재판부에서 다른 사건에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정유정의 경우를 언급하면서 도대체 이렇게 실질적 반성이 없는 반성문을 왜 제출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였고, 그것이 기사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석 달 동안 반성문을 13번을 제출을 했는데 계산을 해 보면 한 달에 4번꼴. 일주일에 한두 번, 많아야 두 번인 거거든요. 유족이나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1분 1초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반성문을 일주일에 한두 번이 많은 건가? 저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그 반성문 안에 말이 반성문이지 반성은 전혀 들어 있지 않다면 형량에 당연히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횟수가 13번이나 됩니다. 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이은의]
재판부에 횟수가 영향준다기보다는 그 내용이 아주 조금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석 달 동안 13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주빈 같은 경우, N번방 사건의 범인 같은 경우는 100번이 넘게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통상 저희가 사건을 할 때 피고인 사건을 할 때 반성문 제출해라. 특히나 구속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에게는 가급적 안에서 네가 뭘 하겠냐. 반성문을 써라. 쓰고 제출해라. 이런 안내들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유정이 제출하고 있는 반성문의 횟수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특이사항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히려 그 안에서 주야장천 반성문을 엄청 많이 쓰고 있다고 해도 유가족이나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내용을 채우고 있는 것에 여전히 피해자의 관심이나 고통에는 무관심하고 본인의 고통에 천착하는 그 양상이라는 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에서 꼼꼼이 살펴보시고 반성한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그렇지 못함에 대한 지적을 하고 오히려 양형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형 사유로 보지 않았음을 천명해 주시면 어떨까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정유정도 최원종과 마찬가지로 언론사에 편지를 보냈어요. 피해자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랫동안 자신이 의붓할머니한테 학대를 당해서 트라우마가 생겼다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편지들이 유족들을 두 번 상처주는 일이고, 오히려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입니다. 도대체 최원종도 그렇고 정유정도 그렇고 왜 언론사에다가 이런 편지를 보내는 걸까요?
[이은의]
모든 건 깔때기처럼 감형 사유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실질적인 반성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판부와 언론 관계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판부에서 반성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의례적 문구로 양형사유에다가 기재하시는 것이 많은데 어떤 반성문을 받았고 그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관심 기울여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 그런 것들이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천명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한편 언론에서 물론 이런 끔찍한 사건의 가해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경위를 통해서 그 범죄에 이르게 됐는지 관심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 식의 조명이, 그런 식의 사건의 처리와 취급이 결국은 피해자들을 두 번 상처내고 사실은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에게 범죄를 부추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게 무엇을 위해 소구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걸 방송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제 그럴 때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악어의 눈물일 수 있고 악어의 반성문에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극악한 범죄에는 엄벌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은의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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