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밤 경기도 고양시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포르쉐 차량이 상가 건물 1층 카페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연합뉴스가 경찰과 소방 당국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A씨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페 맞은편에 있던 주차장에서 주차비를 결제하려던 순간 급발진된 거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고로 건물 1층 카페 유리창 등이 파손됐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에 설치된 사고기록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YTN 육지혜 (yjh783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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