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16일) 추가로 기소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대장동·백현동 사건 담당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합의33부는 지난 3월부터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을 맡아온 재판부로, 지난 12일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최근 배당받았습니다.
이로써 이번 정부 들어 모두 네 차례 기소된 이 대표 사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제외한 세 건은 모두 형사합의33부에서 담당하게 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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