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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위반 차량 골라 '쿵'...5달 동안 7천여만 원 챙겨

2023.10.19 오후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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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낸 뒤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들이 신고를 못하는 걸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 SUV가 주택가 일방통행 도로를 거슬러 달립니다.

잠시 뒤, 앞을 지나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SUV를 향해 돌진하더니, 길가로 넘어집니다.

또 다른 일방통행 도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번엔 트럭을 들이받고선 바닥을 구르며 통증을 호소합니다.

서울 강남구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며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만 골라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방통행로를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 운전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일부러 노린 겁니다.

A 씨가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고의 사고를 내서 상대 운전자 17명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가로챈 돈은 7천여만 원.

A 씨는 이 과정에서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짧은 기간 보험금을 여러 차례 타가는 걸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사기가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하면서 A 씨는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노숭원 /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장 : 보험사기로 인해 일반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어서 이 사람을 구속 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전체 사고 17건 가운데 15건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고의로 냈다는 게 확인됐거나, A 씨도 돈을 벌려고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은 사고 2건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 오는 23일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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