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일간지 기자 등에 대한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26일)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재작년 10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있을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를 의도적으로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는데, 검찰은 당시 대검 중수부가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 씨 계좌를 추적했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입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들을 수사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언론사 기사에 공통으로 인터뷰가 인용된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인터뷰 내용이 허위로 보도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대화 보도를 시작으로 JTBC의 이른바 '윤 대통령 커피' 의혹 보도,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의 '최재경 녹취록' 보도 등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해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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