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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해 뒤 배우자 허위신고 50대 남성 기소

2023.10.30 오후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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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자해한 뒤 배우자에게 뒤집어 씌운 혐의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6일 무고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초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스스로 배를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배우자가 벌인 일이라고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이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송치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범행에 쓰인 흉기에서 A 씨의 지문만 발견됐다는 점을 토대로 무고 혐의를 인지해 A 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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