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검찰, 자해 뒤 배우자 허위신고 50대 남성 기소

2023.10.30 오후 04:03
AD
흉기로 자해한 뒤 배우자에게 뒤집어 씌운 혐의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6일 무고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초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스스로 배를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배우자가 벌인 일이라고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이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송치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범행에 쓰인 흉기에서 A 씨의 지문만 발견됐다는 점을 토대로 무고 혐의를 인지해 A 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47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312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