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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찍고 부인...해외 영상 신문 끝에 유죄

2023.10.31 오후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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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도 범행을 부인한 남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일, 지하철에서 피해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신고돼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 A 씨 휴대전화에선 신고 당일 촬영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A 씨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기소한 뒤, 미국에 있는 피해 여성을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설치된 중계장치를 통해 영상으로 증인 신문했고, 재판부는 피해 여성 진술이 구체적인 만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 씨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다른 불법촬영 영상물에 대해서도 상습 범행으로 이어지는 불법촬영 범죄 특성상 이번 사건과 연관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 역시도 받아들여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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