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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으로 부부 참변...운전자 중형

2023.11.02 오후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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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40대 부부를 쳐 사상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운전자 A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고 차선을 지켜 운행했다면 사고를 내지 않았을 거라며 유가족들이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서 갓길을 걷던 B 씨 부부를 차로 쳐 B 씨를 숨지게 하고, B 씨 남편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69%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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