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윤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씨 등은 영풍제지의 주식을 3만 8천여 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종해 2천78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 등 범행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고, 이들의 범죄수익 회수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풍제지는 지난해 6월 대양금속에 인수된 뒤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 최근 1년 사이 10배 가까이 급등했다가, 지난달 18일 돌연 하한가를 기록하고 일주일 동안 거래가 정지됐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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