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광고문자를 보내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점 직원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A 씨가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강서구에 있는 주점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20번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