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에 합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만큼, 이르면 내년 총선 전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법원이 별도 심리를 결정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번 사건을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과 분리해 별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도, 통상 절차에 따라 병합 요건인지 아닌지만 판단해 재판부에 별도 심리를 요청한 거라며,
이 대표가 총선에 나가지 못하도록 괴롭힐 목적이었다면 백현동 의혹도 별도 재판을 요구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현재 심리 중인 사건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온전한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재판에 병합해야 한단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대표 요구를 받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 모 씨 측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병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당사자가 자백하는 상황에서 합의부에서 재판받을 이유가 없다며 사건을 다시 단독 재판부로 보낼 수 있도록 재배당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병합 여부를 상당 기간 검토했다면서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사건과 분리해 심리해도 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 재판 분량이 많아 추가로 위증교사 사건을 같이 진행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지만,
재판부는 위증교사 재판을 급하게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부담이 되진 않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부 결정으로 내년 총선 전에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비교해 공소사실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 모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건데요.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씨 사이 통화 녹취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 앞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경우 1심 선고가 이르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로써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대장동·백현동 재판, 위증교사 재판까지 세 가지 형사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상대적으로 사건 구조가 단순한 위증교사 혐의 1심 결과가 총선 전에 나올 경우 이 대표의 향후 정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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