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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남 양구군의장,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2023.11.17 오후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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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 업적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귀남 양구군의장이 결국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의장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절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잃게 됩니다.


앞서 박 군의장은 선거공보물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 설립,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등 허위 사실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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