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조선대 지도교수가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다.
조선대병원은 22일 해당 교수에 대한 기존 임시 조치 내용을 일부 강화해 외래·수술·입원환자 진료·응급의료센터 당직 등 모든 진료행위를 금지했다.
앞서 '의사면허 박탈법' 시행 첫날이던 어제, 온라인상에서 신경외과 전공의가 담당 교수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제기됐다.
병원은 곧바로 교육수련위원회를 개최, 지도교수의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교원 징계 부서인 대학교원인사팀과 진상 조사를 담당하는 대학인권성평등센터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또 해당 교수에 대해 징계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전공의와 일체의 접촉도 금지했다.
예약된 외래 진료와 수술을 제외한 모든 진료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으나, 이날 외래·수술까지 배제하기로 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과 전공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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