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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 3법 '거부안' 통과...尹 재가만 남아

2023.12.01 오후 04:14
정부, 오늘 아침 8시 임시 국무회의 긴급 소집
노란봉투법·방송 3법 ’재의요구안’(거부안) 상정
거부권 마감 전날 임시 국무회의 열어 법안 심의
특정 안건처리 위해 임시국무회의 소집 드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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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아침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만 하면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입니다.

[앵커]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결국 예상대로 진행됐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정부가 오늘 아침 8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회의에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쉽게 말해 거부안이 상정됐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달 17일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보름 안에 공포나 재의를 요구해야 해서 마감 시한이 내일까지였는데, 바로 하루 전날인 오늘 국무회의를 연 겁니다.

통상 임시국무회의는 급히 추경 예산을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번처럼 특정 안건 처리만을 위해 소집한 경우는 드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우선,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고, 헌법상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돼 그동안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고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도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야당이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이후 공식 반응을 자제해왔지만, 내부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재의 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만 남았는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세 번째가 됩니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어 지난 5월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이 최종 거부권을 행사하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갑니다.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이 모두 힘을 합쳐도 통과 가능성은 없습니다.


거대 야당 주도로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 사실상 폐기하는 악순환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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