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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속 '서울 S약국 약사'...모두가 놀란 충격적 정체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3.12.02 오후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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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약 하나만 먹으면 자면서 900㎉를 태울 수 있다"던 유튜브 광고 속 약사가 알고 보니 고용된 '배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보건의료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다이어트 식품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1일 의협과 약사회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광고 및 의사와 약사 사칭 사실을 인지했고, 광고에 출연한 광고모델은 의사‧약사가 아닌 배우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의사와 약사가 아닌 자를 섭외해 '가정의학과 교수'와 '서울 S약국 약사'라는 자막을 각각 현출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했다. 이는 명백한 사칭 행위"라며 "건강기능식품인 본건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거짓·과장된 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SBS는 지난달 28일 '"마법 같은 다이어트 알약"…광고 속 의사·약사, 정체는?"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같은 행태를 폭로했습니다.

유튜브 광고 영상에서 '서울 S약국 약사'라는 자막으로 소개된 여성은 "자면서 900㎉를 태우는 약"이라며 "하루 900㎉는 공깃밥 세 공기에 해당하는데, 남들보다 공깃밥 세 공기를 더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된다"고 홍보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가정의학과 교수'라는 남성이 목에 청진기를 걸고 나와 "2시간 내내 달리면 900㎉ 가까이 되는데 그게 이 한 알에 들어가 있다. 감을 믿지 마시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기능을 믿으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배우들은 "그냥 약사 역이라고 해서 대본 받고 그대로 읽은 것 뿐", "가운 입고 하라고 해서 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자 | 서미량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화면출처ㅣSBS 보도화면
화면출처ㅣ유튜브

#지금이뉴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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