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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5세 이상 장애인에 개선된 활동지원급여 제공

2023.12.03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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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해 이달부터 개선된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지난달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가형 급여와는 별도로 2007년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한밤중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갈지 말지를 고민하는 부모를 위한 야간상담센터도 이달 중 문을 열 예정입니다.

운영 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0시까지이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간호사가 증상 체크 리스트에 따라 상담한 뒤 간단한 처치법과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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