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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과외 선생님에게도 코로나 손실 보전 해줘야"

2023.12.06 오후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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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경제적 손실을 본 개인과외 교습자를 위한 피해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 장관에게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교육청이 차별대우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개인과외 교습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를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인과외 교습자인 A 씨는 학원·교습소와 달리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점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다가 지난해 6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교육청은 개인과외 교습자는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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