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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무상, 위안부 승소 판결에 "상고계획 없어"

2023.12.08 오후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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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이 지난달 23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승리한 데 따른 상고 기한이 다가왔지만 일본 정부는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상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제법의 주권 면제 원칙상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되지 않는다며 상고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 원칙 등을 내세우며 이 소송에 불응해 왔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상고하지 않을 경우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데 따른 영향과 관련해서는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 합의에 위배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지난달 한일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한국 측에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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