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다른 마약 범죄로 재판받던 중 불출석하다가 재차 마약을 투약하고 범행한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재범 위험이 크다며, A 씨를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양주시 자택에서 지인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당시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도 필로폰을 투약해 심신장애 상태였다며,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