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구속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이 과거 처분을 바로 잡은 검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조 사장이 지난 4일,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 잡아줘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편지를 광주지검장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조 사장은 1980년 10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법정 최후 진술서를 유인물로 제작해 배포했다는 이유로 구속됐고 계엄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27일, 조 사장의 행위가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과거 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죄가 안됨'으로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5·18 민주화 운동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이들의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직권 재심을 청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은 직권으로 재기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82명이 직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군 검찰 등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94명이 '죄가 안 됨' 처분으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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