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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금품 받은 혐의로 이상헌 의원 불구속 기소

2023.12.27 오후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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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오늘(27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2018년 재보궐 선거 선거대책본부장과 회계책임자 등 3명과 돈을 건넨 A 씨 등 4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의원은 2018년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선거를 도와주는 대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A 씨에게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경선 기탁금과 활동비, 유세 차량 임차 비용과 당선된 후에도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회의원 후보자 시절과 현역 신분으로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약속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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