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되자 신고한 노래방 종업원을 찾아가 폭행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어제(28일) 보복 상해와 무고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북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20대 종업원을 화장실로 데려가 청소도구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노래방을 방문한 뒤 음주운전을 하려다 종업원 신고로 붙잡혀 처벌을 받았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오히려 종업원 2명에게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당시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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