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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묘지 유골 봉안 10년→5년...장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01.02 오후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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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토지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묘지가 있을 때 화장한 뒤 봉안해야 하는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반영된 장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사람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고 묘는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을 때 화장한 뒤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한 뒤 자연장 등이 가능한데 이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됩니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연장지와 수목장림에 고인의 이름이나 추모 문구를 적는 개별 표지의 크기 제한이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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