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공장에서 일하다 감전으로 숨진 노동자의 원청 업체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오늘(3일) 원청 업체와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공장장과 하청 업체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경기 안성시에 있는 철강 제조 공장에서 연마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누전으로 감전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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