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4년 1월 9일 (화요일)
■ 대담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여전히 떠들썩합니다. 관심이 많다 보니 취재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많은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일상화된 확증 편향으로 확인되지 않은, 듣고 싶은 말만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지금. 경찰의 당적 비공개 방침까지 더해지면서 여러 말이 많아서 저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 이승훈 :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피의자를 도왔다는 70대 남성을 경찰이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 손정혜 : 이 남성은 지난 7일 충남 아산시에서 살인미수 방조죄로 긴급 체포된 사실이 있는데요. 경찰은 ‘김 씨가 이 대표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고도 도와주려고 했다.’ 그러니까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었다고 방조죄를 적용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언론을 통해 일부 알려진 8쪽짜리 변명문이죠. 그러니까 범행 동기나 본인이 대중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긴 글을 발송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게 방조 혐의가 된다는 것이고요. 이 70대 남성은 일단 ‘이 사람이 이 대표를 공격할 줄은 몰랐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또 수사기관에서는 알고도 이것을 도왔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훈 : 알고 했다면, 방조 혐의를 물을 수 있는 건가요?
◆ 손정혜 :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범 그러니까 살인을 하려는 것을 인식하고 이걸 도우려는 고의가 성립을 해야 되고요. 보통 방조라는 것은 흉기를 구해다 준다든가 어떤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방조 행위가 되고, 이 사건처럼 이 사람이 직접 이 범죄를 하면서 변명문인지 남기는 말을 어찌 됐든 본인의 범행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대중들한테 주고 싶었던 사람이잖아요. 이걸 누군가가 대신 체포 이후에 전달한다고 한다면 범행 결의가 확고해지는 거죠. 범행을 꼭 저지르겠다는 의사가 더 강화된다는 측면은 방조죄의 요건에는 해당합니다. 그래서 쟁점은, 70대 남성이 이 편지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이걸 받았을 때 정치인을 공격하겠다는 것을 알고도 이렇게 도운 것인지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 이승훈 : 요즘 또 많이 나오는 게, CCTV도 많고 보는 눈도 많아서 그런지 피의자가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할 때 누구 차를 타고 갔는지, 그 차가 누구 것인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말이 많고. 그 사람들이 공범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변호사님도 차를 태워준 사람들 역시 지금 말씀하신 공범의 혐의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지금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손정혜 : 차를 태워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동선을 보면, 여러 차례 이재명 당대표의 동선을 따라가고 김해 봉하마을, 부산, 양산 평산마을도 갔다가 여러 차례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도 일부는 흉기도 소지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차량이 없다 보니까 차량이 있는 사람에게 동선상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부탁을 했을 때 상식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어떤 친밀한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불특정 다수한테 부탁을 할 때는 ‘내가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는데 차 좀 태워주십시오’ 하면 안 태워주죠. 그래서 속였을 가능성이 훨씬 많지만, 경찰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공범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차를 태워준 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차주는 ‘나는 그런 사실 전혀 몰랐다. 생각지도 못했고 그냥 편의상 배려해서 목적지까지 차 좀 태워달라’ 해서 태워다 줬다는 진술만 하고 있어서 이 2명에 대해서는 방조죄로 처벌하거나 수사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 이승훈 :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어디를 지지했는지 때문에 말이 확산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경찰이 긴급 체포하는 그 70대 남자 말이죠. 이 사람은 경찰이 ‘조력자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저도 사회부 취재를 꽤 오래 했는데 사실은 조력자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질 않았거든요. 공범이랑 조력자랑 다른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법률 용어가 생긴 겁니까?
◆ 손정혜 : 조력자는 사실상 법률 용어는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 쓸 수 있는 단어이긴 한데요. 범행을 도왔다는 정도 의미니까 방조범도 범행을 용인하게 도운 사람이니까 의미는 일맥상통하지만. 일단 이 피의자 70대 남성은 ‘나는 살인죄는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현재 살인 행각을 조력한 게 아니라 살인 이후에 본인이 어떤 범행 동기를 희석하고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동을 일부 도운 거죠.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좀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주범으로 보이는 사람은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독 범행의 정황이 더 짙어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 이승훈 : 조력자란 말 요즘에 많이 씁니까?
◆ 손정혜 : 거의 안 쓴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무엇을 조력했는지가 현재로서는 조금 불분명하긴 합니다.
◇ 이승훈 : 경찰이 이르면 오후에 해당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속보는 안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비슷한 일을 벌인 사람 얼굴 공개한 적 있나요?
◆ 손정혜 : 정치인에 대해서 살인 미수까지 간 사건들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도 특수상해로 기소가 돼서 처벌이 됐지 살인미수가 아니었습니다. 전례는 많지 않지만 살인죄 같은 경우는 워낙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이 되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체포돼서 100% 유죄가 가능할 정도의 증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고 또 공공의 이익이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주는 게, 우리 사회가 사실 정치적으로 좀 극단으로 많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신념, 잘못된 신념으로 타인을 공격하는 게 굉장히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회에 알리는 차원에서도 공개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 손정혜 :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사람이냐 새누리당 사람이냐 이렇게 서로서로 이제 지엽적인 거 가지고 싸우지만 본질은 혐오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혐오인데 대상이 정치인인 거죠. 자기는 정치인들의 생각이나 어떤 다른 정치적인 집단에 대해서 혐오나 적개심을 갖고 있으니 그 대표를 저격하거나 어떻게 보면 공격 행위를 한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 정치 혐오 현상 굉장히 많습니다. 타인을 수용하거나 공감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거나 적대시하는 경향들이 조금 생기고 있는데 그걸 정치적 과잉 현상이라고도 하고 혐오 표현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혐오적인 감정이 이렇게 범죄까지 이르는 사건이라고 저는 본질은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유명 정치인들 모두 다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재발되지 않아야 되고 그만큼 이게 되게 강력한 범죄라는 걸 말씀드려야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격한 사람도 징역 10년 이상 선고받았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것도 되게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준으로는 더 높은 형량이 나올 수도 있는 사건이죠.
◇ 이승훈 : 그러니까 범죄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그냥 혐오 범죄를 한 사람이고 그게 어떤 사람은 여성이 되고 어떤 사람은 노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종교인이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대상이 정치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피해자가 무슨 당원이냐 이런 게 특히 정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당적만은 공개하지 않겠다.’ 이건 왜 그런 거죠?
◆ 손정혜 : 정당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서인데요. 수사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이 당원 명부나 이 사람이 무슨 정당인이었는지 정보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외부에 공개하는 걸 금지하는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의 기본 취지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거나 정부로부터 압박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은 개인의 비밀로서 본인이 공개하지 않고서는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게 그 조항의 의미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가 차별금지 조항에 항상 정치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산당이면 공산당을 반대하는 정치 성향을 어느 누구도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건 아주 극심히 보호해야 되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경찰이 좀 공개하는 걸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거니까 공개를 하려면 위법성이 조각될 만한 어떤 공적인 이익이 현저히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그럼 피의자가 동의하면 공개할 수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일부 보도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위험 부담을 가지지 않을 것 같고요. 유사 사례에서도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지르는데 ‘저 사람 정치 성향 뭐야?’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당 사람이라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 이렇게 편견을 조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과는 별개로 당원 명부라든가 당적을 공개하는 것은 신중히 하는 게 맞습니다.
◇ 이승훈 : 근데 케이스가 좀 달라 보입니다.
◆ 손정혜 : 근데 이 사람은 범행 동기가 정치적인 신념이나 잘못된, 왜곡된 정치적인 몰입도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이제 양당에서는 서로 그 사람의 당적을 유리하게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는 거겠죠.
◇ 이승훈 : 이 사건만 놓고 보겠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 경찰이 이렇게 비공개를 딱 잘라서 결정한 거는 옳은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 손정혜 : 그냥 보수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보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보가 알려지고 있어서, 그게 크게 다르지 않는 한 추측적인 보도나 오보가 아닌 이상 경찰이 이미 공개된 마당이라서 공공의 이익으로 일부 공개하는 것도 맞긴 할 것 같은데요. 검찰이랑 협의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언론을 통해서 이 사람 당적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변명문이라고 하나요? 그 내용도 언론을 통해서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조력자라는 분의 동선도 어느 정도 전해졌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렇게 조금씩 흘러나온 얘기를 짜깁기 하니까 그것들 때문에 더 혼란이 야기되거나 그렇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 손정혜 : 근데 워낙에 대국민적인 관심사가 있는 사건이니까 알권리 차원에서는 주요 핵심 피의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주변의 목격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경찰 수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대로라면 크게 문제가 없고요. 이 규칙은 피의사실 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신속한 검거라든가 증거 확보의 필요성이 있거나 국민이 피해 방지, 오보나 추측성 보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일부 피의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핵심 피의 사실을 공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훈 :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말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확증편향도 있고 그래서 언론이 참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 손정혜 : 언론도 그렇고 자극적인 유튜브 방송들이 훨씬 이런 확증편향, 정치적 혐오, 차별 조장을 더 강화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본적으로는 생명 경시 풍조랑 또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잃을 뻔한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게 누가 됐든. 그러면 이 사건을 다룰 때는 좀 신중하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 정치인들 사건이고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면 좀 가십거리로 삼는다거나 그 자체를 조롱을 한다거나 그리고 그것을 다른 정치적인 의도를 개입을 해서 조금 사건을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거나 하는 현상이 있어서 결국 우리 사회에서 좋은 건 아니죠. 정치 문제만 개입되면 합리적인 토론이 안 된다는 게 정치 과잉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합리성을 잃은 주장도 많이 눈에 보입니다.
◇ 이승훈 : 경찰이 공식 브리핑을 조금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 손정혜 : 아마 신상 공개 결정하면서 어느 정도는 정리된 팩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승훈 : 좀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경찰이 지금 선택적이고 선별적인 정보를 무작위로 유출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님이 봤을 때도 경찰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 손정혜 : 잘못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정보를 무작위로 유출하였는지는 정리가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는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지금 경찰과 검찰에서 어떤 보도를 할 때 편의적인 수사나 편의적인 어떤 정보 유출을 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서 그 연장선상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도 경찰이나 검찰이 일부 혼선이 많습니다. 수사 공고 규칙은 있지만 그대로 집행이 되거나 그대로 일관된 기준으로 나가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알 권리 차원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조금 넓게 했을 때 또 문제가 생기고 너무 또 공개를 안 하면 너무 은폐하거나 정보를 공개 안 한다는 비판을 받아서, 결국은 경찰 내부에서의 일관된 기준과 일관된 사건 처리를 앞으로 보여줘야 이런 시비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변호사님이랑 같이 방송하기 위해서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요. 경찰이 이번 당적 공개와 관련해서 검찰과 협의를 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이런 사건이 생기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경찰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요즘에 바뀌었습니까?
◆ 손정혜 : 사실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법에는 수사기관이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경찰, 검찰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해도 됩니다. 근데 워낙 중대한 일이고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에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달라 민주당에서 공개해 달라’해서 공개를 했어요. 근데 누군가 고발 조치를 하면 그 경찰은 정말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여러 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형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 이승훈 : 원래는 경찰이 하건 검찰이 하건 수사기관에서 독자적으로 가능한 건데, 돌다리도 한 번 더 두들기고 간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손정혜 : 네 그렇습니다.
◇ 이승훈 : 끝으로 변호사님, 지금 피의자가 무슨 당이니 혹은 뭐 사무실에 틀어박혀서 무슨 유튜브를 봤니 심지어 이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갔는지 이런 얘기를 갖고 지금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가운데 혹시 소홀히 하고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요?
◆ 손정혜 :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인이 가지는 정치적인 어떤 감정이나 편향적 사고나 잘못된 신념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흔들고 두렵게 만드는 지점. 그런데 그거는 결국 정치인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는 거죠. 정치적인 부분을 너무나 정쟁화하고 서로 대화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 전쟁하듯이 공격하고 편을 가르면서 어떻게 편견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도 조금 회복되고 나서 또 다른 정쟁이 또 발생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이 정치인을 존경하고 정치인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정치인을 배격하고 자꾸 비판하는 쪽으로 우리 사회가 몰고 가고 있죠. 그래서 보도할 때도 이런 문제일수록 침착하게 사건의 본질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누구는 또 변명문인지 하는 남기는 글을 보고 동조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 이번 피습 사건으로 이런 일들은 끝나야 되는데, 앞으로 이른바 혐오 범죄는 더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손정혜 : 특히 모방 범죄처럼 이 사람을 신격화하거나 영웅화하는 일부 사람들이 또다시 이것을 따라한다거나 반대되는 사람에게 공격을 해서, 이 반대쪽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영웅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런 잘못된 사회적인 풍조가 생기면 질서가 무너지는 일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범죄는 중대한 살인 범죄이며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중대한 처벌이 따른다는 일반적인 합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정혜 : 감사합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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