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198명이 외부에서 개인 용무를 본 뒤 다시 청사에 돌아와 야근비를 신청하는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11일 감사원은 '서울특별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해 공무원 1,509명 중 198명(13.1%)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소 3차례 이상 야근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 공무원은 저녁 식사를 하고 매번 청사로 돌아오는 방식을 19차례 사용해 야근비 48만 원을 허위로 받았다. 개인 운동을 위해 외출한 뒤 야근비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15차례에 걸쳐 49만 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질병 치료나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병가나 공가를 낸 뒤 실제론 해외여행을 다녀온 서울시 공무원 21명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들 중 A씨는 2019년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 이탈리아로 해외여행을 가면서 병가를 냈고 B씨는 2022년 11월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를 승인받은 후 공가일을 포함한 열흘간 프랑스 여행을 다녀왔다. C씨는 주어진 연가를 거의 다 소진한 상태에서 2022년 11월에 8일간 싱가포르 여행을 했으며 2023년 1월에는 15일간 아랍에미리트에 다녀왔다.
또 일부 직원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 등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까지 데리고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해외 골프 여행을 떠났다. 서울시 시설직 공무원 9명이 국내외로 골프 여행을 가면서 공사업체 관계자 등에게 비행기표와 숙소 예약을 맡긴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후 적정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으며,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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