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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1심에서 '유죄'

2024.01.17 오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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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소지하고 상습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중독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 파주시에 있는 농장에서 대마를 상습적으로 피우고, 가지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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